군무원 시험에 ‘경증 청각장애인 영어점수 예외 기준’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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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권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 다른 예외 점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로 대체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중증’뿐 아니라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군무원 공채시험은 예외 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20년 국가공무원(5·7급,외교관)과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공고
▲‘20년 국가공무원(5·7급,외교관)과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공고 비교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원이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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