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거소투표 시 정당한 편의제공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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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점자 제작 시간이 걸린다?, 기간 늘리면 될 것”
  •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 참정권 확보 권고

지역구 후보자 수가 많아 묵자를 먼저 인쇄 후 점자를 일일이 제작, 배송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본 것.

인권위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진정인 강○○ 씨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매번 선거 때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번 거소투표 시에는 시각장애인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또다시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밀투표를 해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지역 선관위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하여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 특히 투표용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특정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되고 있어,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 1항과 2항)은 국가 및 지자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거권(참정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라며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또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하며,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자투표용지 등의 제작을 위한 기간 부족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차별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시각장애인이 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또한 같은 해에 “시각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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