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학대, 처벌특례법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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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제기 기자회견
▲염전노예 장애인사건_국가배상청구소성 항소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법으로 담을 수 없는 형사특별법 제정해야

끊임없이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막을 수 있을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24일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장애 특성과 장애인학대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낼 만한 체계적인 법제가 부재한 것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며 “21대 국회는 반드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주지방법원은 전남 곡성에서 17년 동안이나 지적장애여성 A씨의 성과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웃 주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는 A씨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성 착취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일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품앗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1월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서울 잠실야구장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가 10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하다 응급구조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가해자인 고물상 주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또 수급비와 임금을 모두 착취한 B씨의 친형에게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인이므로 ‘내적 기준을 가진 의사가 아니다’라며 고소의 효력을 부인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되어 재판조차 받지 못한 사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되어 재판조차 받지 못한 사례 / 출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또한 일명 ‘사찰노예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염전노예사건’은 가해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연구소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산재해 있어 수사기관도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데다 기존 법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법절차에서의 지원 역시 매우 미흡하다.”며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에서 특별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진술조력인·국선변호사 등 형사절차에서의 지원들,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과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들이 장애인 학대에서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복지법에 담아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여전히 장애인 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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