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항공 좌석 및 탑승교 우선 배정, 항공사 5곳 중 1곳에 불과

0
243
모 항공사 비행기가 탑승교와 연결하고 있다
항공기가 탑승교와 연결하고 있다 / 사진 = 더인디고
  • 올해 2월부터 교통약자 우선 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 배정 시행
  • 두 제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에어부산’ 유일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 항공기 이용 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선 좌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매번 항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 교통약자 우선 좌석 배정 및 우선 탑승교 배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하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2월 ‘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우선 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 배정이 시행돼야 하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된 법 제61조(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제11항제2호와 동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3(교통약자를 위한 공항 이용 및 탑승·하기 서비스)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 좌석을 운영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다섯 곳을 확인한 결과, 우선 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세 곳 중 한 곳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좌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탑승교 배정 역시, 다섯 곳 중 두 곳에서만 우선 탑승교 배정을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공간 여유가 있는 앞 열을 장애인 우선 좌석 배정으로 지정(비장애인 예매 불가)해두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요청 전, 예약 시 장애인 할인율이 적용되었는지 현황을 미리 파악 후 우선 탑승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교통약자 우선 좌석 배정은 운영하고는 있으나, 비장애인도 예매 가능한 시스템이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예매가 완료된 좌석은 우선 좌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우선 탑승교 배정 및 우선 좌석 배정 시행’ 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국토교통부에 역시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승인
알림
6605946f1922b@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