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코로나 수어통역’ 계기로 적극적 K-수어통역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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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는 기사
▲미국 연방 법원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는 기사/ⓒ유튜브 화면 캡처/https://youtu.be/Z2O3mYNxjHM

[논평]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_9.29

오는 10월 1일부터(미국기준) 미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그동안 백악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없었다. 이에 미국농아인협회와 소속 농인(5명)이 올 8월 3일 워싱턴DC 법원에 고소장 제출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백악관이 코로나19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지난 9일 판결하였다. 뒤이어 17일 열린 청문회에서 수어통역 실시와 관련한 절차들이 결정되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수어통역 실시 결정은 미국 농인들에게 의미가 크다. 미국 농인들의 알권리 확대는 물론 수어와 농인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에게도 의미는 있다.

우리니라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수어통역이 미국의 농인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이는 정세균 총리가 세계 수어의 날(2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발표자와 수어통역사가 같은 크기로 방송됐는데, 우리나라 수어통역 사상 처음”이라고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수어통역, 지상파 메인뉴스 수어통역 실시 등 수어통역 환경 개선을 이끌었던 우리 단체는 백악관 코로나19 수어통역 실시를 환영한다.

그리고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수어통역 정책을 요청한다.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계인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수어통역 정책 말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 춘추관 수어통역 실시는 수용되어야 한다. 수어통역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23일)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 더 나아가 농교육의 개선, 일상생활에서의 농인들의 차별 개선 등을 위한 방안들도 만들어져야 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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