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최대 9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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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사진
사진=김성주의원실
  •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 조사 절반에 못 미쳐
  • ‘비학대’로 종결 처리된 학대 의심사례 184건
  • 2~3명이 광역시·도 지역 조사 … 정부는 4년 동안 예산 한 푼도 안 올려
  • 김성주 의원, “학대발생 수, 관할 면적 고려한 인력 추가지원해야”

# 사례 1.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로 종결 처리된 사건
피해자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됨. 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피해자 어머니에게 알렸으나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신고 또는 제3자 개입을 원하지 않았음. 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가 늦어져 신고접수 6개월 뒤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의 가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현장조사가 실시되지 않음. 비학대 사례로 종결함. (피해자 : 20대 지적장애 3급 / 행위자 : 모의 남자친구)

# 사례 2.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까지 9개월이 걸린 학대 사건
피해자 폭행, 물건 손괴 신고가 접수됐으나 피해자 부가 미온적으로 반응하자, 권익옹호기관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지 않음. 추후 가해자가 가짜 차용증 각서를 쓰게 하고, 500만원을 변제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틀 후 조사 실시. 최초 사건 접수 9개월 만에 현장조사 실시. (피해자 : 20대 남성 정신장애인 / 가해자 : 피해자 지인)

장애인 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원칙이지만 실제 신속한 대응은 지난해의 경우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조사 건수는 172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실시 비율은 89.5%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하지만 수치상 조사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일뿐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접수 시 3일 이내 조사가 원칙이다. 실제 3일 이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842건으로 전체 학대 의심사례(1721건)의 48.9%에 불과했다. 2018년(50.4%)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사건접수 후 조사까지 소요기간 / 출처 = 보건복지부
사건접수 후 조사까지 소요기간 / 출처 = 보건복지부

3일 이상 경과 후 조사 현황을 보면 3일~10일이 465건(27.0%), 10일~30일 265건(15.4%), 30일 초과가 149건(8.7%)로 나타나 사건 접수 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학대 사건 가운데 9개월(279일)이 지나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로 조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3일 이내 조사 비율은 20.3%로 학대 의심사례 317건 가운데 93건만이 신속한 조사가 진행됐다. 경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남(20.9%), 경북(33.9%), 광주(39.6%), 서울(40.4%), 부산(42.6%) 순으로 3일 이내 조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지연상태에서 비학대로 종결 처리된 현황
조사 지연상태에서 비학대로 종결 처리된 현황/ 출처 = 보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18년~’19년) 접수된 3758건의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 사례는 1834건(비학대사례 1579건, 잠재 위험사례 345건)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학대 사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가 지연된 상태에서 ‘비학대’로 분류돼 사건 종결 처리된 경우가 무려 184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김성주 의원실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또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의 사유로 비학대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 다른 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국 대부분의 권익옹호기관 인력이 관장 포함 5명에 불과하다. 이중 단 2~3명의 조사인력이 광역시·도 지역을 맡아야 하는데 권익옹호기관 설립 4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1명의 인력도 충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오죽하면 경기도 지역은 지난해 도가 자체예산으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 또한 중앙정부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학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대발생 수,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증거인멸, 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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