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어・자막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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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2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보건복지부)'가 열리고 있다
▲10월 7일, '2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보건복지부)'가 열리고 있다./ⓒ국감 화면 캡처

[성명]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_10.8

올해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7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도 있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장애인들의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국회중계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영상에 수어통역이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였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많은 농인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국정감사 영상의 경우 추후 속기록을 통하여 대본이 제공된다. 하지만 수어통역을 추후에도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 단체는 국회 내의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하여 몇 년 동안 활동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받아 지난 8월 10일부터 국회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고 요구할 당시 우리 단체는 장애인과 밀접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도 수어통역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20대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수어통역이 잠시 제공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회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법을 만든 국회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앞으로 진행될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에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는 주요 국정감사 중계에 수어통역, 자막 등 장애인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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