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 저조…가맹처 확대・이동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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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작년 예산 집행률 20% 미만… 이용자 특성 고민해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작년 예산 집행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올해 대상 기준을 만 39세에서 49세로 확대했으나, 이는 장애인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에 공감하지 못한 1차원적 행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예산 17억 520만 원 편성 받아(1인 기준 기금 5만 6천 원, 지자체 2만 4천 원 부담), 약 20%에 못 미치는 3억 2,927만 원만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대상자는 만 12세에서 만 39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는 총 8만 35명이었으나, 작년 실집행액을 환산한 결과, 실제 이용 수는 3만 450명으로 대상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에 선정되어도 거주 자치구 내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시설 5개 미만인 자치구가 서울시에서만 25개의 자치구 중 19개(76%)이다. 이 중 용산구, 성북구, 종로구의 경우에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이용권 사용 가능 가맹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권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가맹 시설 722개 중 장애인 이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45%에 해당하는 328개의 시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같은 자치구 내에 위치한 시설이라도 이동차량 지원 여부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올해는 이용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했는데, 이용 가맹처 확대과 이용자 특성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대상만 확대한 것이다.”면서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이 사업의 목표인 만큼 그들의 시선에서 정책 개선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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