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정책…법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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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사진=더인디고
  • 서종균 주거복지처장, “준비된 자에게 주거제공 아닌 주거제공 먼저”
  • “권리보장 위해 지원서비스 예산 확보되어야” 한목소리
  •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개정 필요 등 법제화 요구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지원 체계로서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20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거약자인 장애인은 소득불안정, 편의시설부재, 임대차별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소득, 활동지원, 그리고 주거지원을 꼽고 있다. 이중 주거정책은 장애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정책으로 단순히 주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 형태인 ‘지원주택’ 공급이 요구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장은 “지원주택의 정책적 의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 수단 중 하나다.”면서 “준비된 사람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를 우선으로 제공한 다음에 지역에서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원주택 현황에 대해 서 처장은 “서울시는 450호 정도 공급예정인데, 권리로 보장될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도 충분하지 못하다. 지원서비스 내용은 상담과 사례관리, 그리고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원주택은 임대주택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지원서비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급계획을 총괄하고 주거지원서비스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장이 '지원주택 현황 및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장이 ‘지원주택 현황 및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이어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주택과 복지가 결합되어 있어 비슷하지만 지원주택은 지원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시설에서 나온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지원주택이다.”면서 “지원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 ▲지원서비스에 대한 별도 조항 포함 ▲주거약자 범위에 장애인, 고령자뿐 아니라 노숙인, 정신질환자, 기타 포함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적용 ▲노인, 장애인 주택개조 정책 강화” 등을 주장했다.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신체적, 지적·발달장애인이 25,789명으로 이중 90% 이상이 지적·발달장애인이다. 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 장기 입원(소)한 정신장애인의 수는 47,126명으로 이중 60.2%는 지역 내 지원이 부족하여 비자의로 입원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거주자 대상으로 시설 퇴소 이후 재입소 이유 조사 결과, 57.4%가 주거 마련이나 유지 어려움이라고 호소했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원주택이 필요한지를 지적했다.

지원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도 “연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약 10%를 지속적으로 지원주택 용도로 공급해야 하며 이를 전국적 수준으로 추정해보면, 매년 3,000호 수준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관련하여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펜데믹에서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 등이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단기적 탈시설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긴급탈시설’을 촉구하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주택제도화는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이어 지원주택 제도화의 3가지 법 제정, 즉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제공할 지원주택 근거 마련과 지원주택에 관한 서비스 예산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지원주택법률안 제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등 주거약자 제공의 지원주택 명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한 탈시설장애인지원주택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주장했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은 “주택문제만이 아니라 편의증진법 등 감각장애도 고려해야 하고 인지장애인 분들이 시설에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제정과 선도사업 등으로 지원을 하고 또 거주전환예산 확보로 장애인개발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 등을 하고 있으므로 법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지원주택과 관련된 문제점도 제시됐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분산형과 집합형 지원주택이 아니라 통합적 주거 모델이 되면 좋겠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서비스의 과잉이나 부족도 자기결정권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하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팀장은 “서울시 2차 탈시설화로 거주시설 변환사업과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탈시설 정책에서 “시설폐지를 결의한 운영법인의 시설 종사자 노동권 문제, 이용인(보호자)의 시설 잔류 희망 문제, 법제화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는 지원주택 관련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여러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발의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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