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10곳 중 5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이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의무고용 대상 기관이 아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철규 의원은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