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방송 사고’에 불이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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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화면캡처
  • 장애벽허물기, “방통위, 폐쇄자막방송 사고방지 정책 강화” 요구

#가끔 오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막 없이 TV를 볼 수 밖에요.

지역에 거주하는 한 청각장애인의 하소연이다. 이러한 하소연은 방송을 통해 청각장애인용 폐쇄자막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것이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막방송 사고방지와 청각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방송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1999년 자막방송이 실시된 이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오자와 탈자는 기본이고, 자막 송출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심지어 자막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의도적으로 제공하던 자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자막사고가 15번이 났다. 자막사고가 2일 이상 지속되어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시청을 못하기도 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자막방송 초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막센터 추진 등 공익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막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단가가 계속 떨어졌다. 방송사들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가가 떨어지니 양질의 속기사를 자막방송에 투입하기 어려워졌다. 방송사들도 자사에 속기사를 두지 않고 자막업체에 자막 제공을 맡기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 “방송사 자막전송 관리자의 자막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지고 관리 부실로 자막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자막사고가 나도 방송사에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막방송 모니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 자막사고가 생긴 경우 방송사 재허가 등에서 감점처리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장애벽허물기는 “자막방송 시장은 이미 견고하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지만 방송사를 상대로 한 규제 등을 강화하면 된다.”면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에 자막사고 등에 대한 불이익 내용 명시 ▲책무과실로 자막사고 시 방송사 지원금 줄일 것 ▲자막관리자 교체 시 보고할 것 등 방법을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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