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플라자 지지부진, “서울시 교육감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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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울림플라자 설립,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울림플라자 설립,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시, “안전 확보 계획서 두 번이나 제출”
  • 백석초, “학부모 동의 없어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못 해”

서울 강서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어울림플라자가 백석초등학교(백석초)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울림플라자 설립,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의 제안으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주택공사와 함께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옛 정보화진흥원이 있는 대지에 ‘어울림플라자’ 건설 계획을 세웠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및 복지 공간으로,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통해 취지와 건물 건립에 대한 계획 등을 알렸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어울림플라자가 들어설 부근에 위치한 백석초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공사 기간(3년) 동안 통학로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인해 반대를 하고 있어 건립 공사는커녕 옛 건물 철거 작업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공사 인·허가 신청 시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안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등이 제출한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학교장이 미수용하는 경우, 학교장에게만 협의회를 구성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학교장이 협의회 구성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 자체도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백석초에 2차례 안전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 강서구청 또한 정부의 지침을 이유로 백석초 교장이 안전 확보 계획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철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백석초 박재열 교장은 서울장차연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장애인 건물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들과 서울시가 건축에 합의하지 않아서 통학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표면적으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이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백석초 학부모회가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라 반대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면서 “통학로 안전의 문제는 협의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통학로 안전을 심의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말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차라리 장애인 시설 싫다고 진실을 말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석초 교장은 실제 진행 절차를 말하지 않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권위에 고소하면 된다. 이것은 교묘하고 야비한 간접차별이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장으로서 관리의 의무가 있다. 교육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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