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장애전문관제 시행과 인재양성 나서라”

0
200
JTBC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코이카의 장애인의무고용은 꼼수라며 지난 10월 18일 뉴스를 통해 지적했다. / 사진 = JTBC 뉴스화면 캡처
JTBC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코이카의 장애인의무고용은 꼼수라며 지난 10월 18일 뉴스를 통해 지적했다. / 사진 = JTBC 뉴스화면 캡처
  • 한국장총, 코이카 장애인의무고용 꼼수 비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분야를 외면하는 코이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장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장애인의무고용률 ‘꼼수’ 달성과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2016-201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으나 6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했으나, 고용부담금은 207,350,000원을 부담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코이카는 장애인의무고용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기간 인턴 형태로 1년에 2번 최대 5개월씩 ‘체험형 인턴’으로 장애인을 채용했다. ‘체험형 인턴’ 장애인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다.

장애인의무고용률 조사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은 제외한다)를 의무고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형태는 관계가 없다.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조사하는데, 12월 한 달간 60시간 이상만 장애인을 고용해도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셈이다.

코이카 이미경 기준으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회계담당자도 청각장애인으로 뽑는 등 정규직과 양질의 일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 특성상 해외파견 직원들이 많은 현실이라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무고용 수를 채우기 위해 허울뿐인 장애인고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한편 코이카는 지난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개정에 따라 빈곤감소·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즉,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기구로써 장애분야 발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을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것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며 “특히 코이카가 장애분야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인권전문관, 젠더전문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장애전문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이카는 장애포괄적 정책과 운영을 위해 장애전문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시 단기적인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이고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재양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802756d9e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