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병원 인권교육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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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노인 인권침해 반복… 요양병원은 대응지침, 교육 부재
  • 직접 서비스 제공 간병인은 역할과 임무 규정 없어
  • 인권위 “의료법 개정 통해 인권교육 실시해야”
  • 4년 전에도 권고했지만, 복지부 “수용”의사만 밝혀

대부분 노인들이 입원한 요양병원의 종사자들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 의료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들을 위한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예방 및 구제 제도 마련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인권침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요양병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나 종사자 인권개선 교육이 전무한 데다, 의료인 대상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도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해당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법률로써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장기 입원의 특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며 “이와 유사한 요양병원이 해당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전국 1560개, 종사자는 17만 명에 달한다”며 “문제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4만 명의 간병인은 어떤 법령에도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인권위의 ‘국민인권의식조사’에 의하면, 전문 직종 중 교사, 공무원(80%)이나 법조인(71.7%)에 반해, 의료인은 38.9%만이 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등에서 인권교과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고작 전공이나 윤리교과 속에서 환자 권리에 대해서만 교육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이며,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하여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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