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 임의공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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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입구
사진=더인디고
  • 인권위, 경찰청장에 정신질환정보 임의공개 관행에 의견표명

경찰이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등 민감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경찰청장에게, 정신병력 같은 정보를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므로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공개해야 할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6월 30일 창녕아동학대사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의 질문에 경찰이 신중하지 못하게 답변하여 참석한 모든 기자들에게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존재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정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이라 각하되었다.

인권위는 “진정은 각하했지만 경찰의 개인민감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정보로서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할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사회 통념을 감안할 때,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실의 공개는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 동의 없이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검거가 완료되어 공공의 안전 우려가 소멸된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非)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1.4%)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0.1%)보다 15배가량 높으며, 강력범죄의 경우도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0.3%)이 정신질환자 범죄율(0.05%)에 비해 6배가량 높다.

반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19년 국민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이는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 집단 전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 역시 개인의료정보 공개로 인한 부당한 침해 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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