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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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 사진 = 부모연대
  • 부모연대, 제2회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 개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오는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회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현재, 학령기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에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차별금지 조항 등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도별,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은 학생들과 가족에게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시기 장애학생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 환경에 있어서도 개별화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장애학생 교육권은 방치되어 왔다.

부모연대는 “2007년 특수교육법 개정 이후 교육현장은 양적성장을 해온 만큼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며, “이런 시점에 일반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합교육은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일반학급에서 수업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모든 교육과정에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은 그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뿐이며, 이런 마음을 담아 장애인 부모가 바라는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포럼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정책 포럼에서는 ‘특수교육 정책의 최근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도경만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조 강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주제로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의 발표 진행 후, 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분야별 특수교육법 개정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통합교육분야(박주란 중등특수학급 학부모), 특수교육여건 분야(유연주 초등특수학교 학부모),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분야(정순경 고등특수학교 학부모), 장애학생 인권침해 분야(박혜영 중등특수학급 학부모), 개별화교육계획분야(정예현 초등특수학급 학부모), 진로직업교육 분야(허혜영 고등특수학급 학부모), 장애영유아 분야(전현정 장애어린이집)의 열띤 토론도 예상된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이번 정책 포럼을 계기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와, 향후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과정에서도 장애학생 교육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참가자를 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 신청(https://forms.gle/5E4jxVXqHhFUxfSe7)은 온라인에서 접수를 받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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