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협, 우승호 시의원의 수어통역센터 조례 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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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한농협, “수어통역센터 예산 깎고 별도 센터 설립 취지로 보여”

대전시 수어통역센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는 성명을 내고 우승호 대전시의원이 수어통역센터 이용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별개의 센터를 설립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발의를 철회하고 농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수어통역센터는 1998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다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다. 해마다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안내’는 지역재활시설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우승호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대전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센터의 이용 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농인등”)를 우선으로 하되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농인등 ▲농인등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그 밖에 농인등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언어,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농협 관계자는 “수어통역센터는 명칭은 비록 ‘수어통역센터’이지만, 수어에 한정하지 않고 ‘음성통역’,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청각장애인(농맹인) 사업을 준비하는 등 청각·언어장애인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몇 해 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현 수어통역센터의 역할을 포함한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지원센터(안)’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지자체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우 의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능을 분리한 또 다른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추후 예산문제와 더불어 기능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 의원은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수어’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나, ‘인공와우’는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들리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농협은 최근 우승호 의원의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대전시, 청각장애인 90% 모르는 수어통역에 혈세 펑펑’이라는 인터뷰와 지난 2일 대전 수어통역센터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이용해, 오히려 수어통역센터 기능 축소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순수한 의도였다면,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아니라 수어통역센터 기능 확대에 초점을 두는 조례를 발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언론사와 함께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에게 사과할 것 ▲문제의 조례 발의를 철회하거나 부결을 설득할 것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실제 대전시 장애인복지과도 우 의원의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 수어통역센터와의 사업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유사한 만큼 현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승호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인등’은 한국수화언어법에 있는 용어이며 수어통역센터에서 문자서비스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 개정된 수어통역센터 조례 4조 2항에 보면, 센터 인력으로 센터장과 수어통역사만 뽑게 되어 있어 문자통역을 하고 싶다 아니다가 아니라 애초에 사업할 수도 없다”면서 “수어통역센터는 민간위탁기관이 아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수어통역센터 예산은 축소가 아니라 0.6% 올랐고, 언론의 자극적 기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해당 기자에게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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