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명권 침해, 가족도 용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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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딸 살해한 사건 뉴스 장면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dOUGuqK-kJc
  • 정신장애인단체, “정신장애인 생명도 소중해”
  • “강제 입원과 약물복용 아닌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필요”

지난 11월 9일에 어머니(65)가 23년간 조현병을 앓던 정신장애인 딸을 살해한 사건 보도가 있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23년간 돌봄을 제공한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지원단체(이하 정신장애인단체)는 17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성명을 냈다.

정신장애인단체는 “정신건강문제는 아동기 때의 학대, 왕따, 폭력피해, 실직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겪는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의 지원은 자녀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과 자녀가 자기 결정을 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게 격려하는 것이다.”면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돌봄이 아니라 학대일 뿐이다. 부모가 자기 비애를 견디지 못하고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서 성명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신장애인단체는 비판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립과 죽음을 방치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비판 성명이 아니라, 강제입원을 쉽게 해 달라는 취지이며 강제적 약물복용도 언급하고 있다.”면서 “강제가 아니라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을 간청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가해자 집단이 할 일이지, 부모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면서 “응급입원 이외에는 모든 강제입원은 폐지되어야 하며 입원한 정신장애인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 행사지원 서비스를 구축 ▲지역사회 삶을 위한 위기쉼터 및 일상쉼터 운영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 확충 ▲고용 및 사회적 기회 확대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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