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공무원시험 면접탈락 항소심, “승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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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청사
수원법원청사/사진=더인디고

[논평]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_11.18

오늘(18일)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청각장애인 A씨가 여주시를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선고는 수원고등법원(706호)에서 열렸는데, 재판부는 면접 시험과정에서 여주시의 차별이 있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8년 A씨는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9급 시험에 응시를 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면접 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이 부족했고, ‘왜 수어를 사용하지 않느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등 업무능력 평가와 무관한, 청각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질문들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서 A씨는 패소를 하였다. 이에 항소를 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편의제공 기준의 공고는 물론 면접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 미흡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선입견 조장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와 관련한 질문 등으로 차별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여주시에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 등을 선고했다.

과거에도 청각장애인들이 취업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지원 미비 등으로 소송을 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소통을 이유로 한 소송은 처음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소송은 의의가 있다. 또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자의 관점이 아닌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소통의 제약이 업무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A의 문제는 이번 승소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여주시가 항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고, 항고심의 결정을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A씨는 면접시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A씨의 항소심 승소를 계기로 앞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고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취업 등도 확대되었으면 한다.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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