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예약시스템 접근성 개선 추진

0
107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시설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승차권 예약 등 교통약자의 예약시스템 접근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열차와 고속버스 등을 예약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은 이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들 또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예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최저임금법 등 총 34개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28c1c2d79ab@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