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사이드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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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 제 19 조와 독립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FGcO0FcJQVM
  •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47%가 시설 거주인
  • 세계 장애계, “팬데믹 시대, 긴급탈시설이 답이다!”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47%가 시설 거주인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 세계 거주시설,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거주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피해를 경험했는지, 이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위원회)의 대응은 무엇인지, 대응책으로 언급되는 ‘긴급탈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한 웹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장애포럼(KDF)은 보건복지부,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제13차 UN CRPD 당사국회의 사이드이벤트 “코로나19와 CRPD 19조; 장애포괄적 SDGs를 통한 CRPD 촉진”을 오는 12월 2일(수) 밤 10시 30분(뉴욕 오전 8시 30분)에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34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조사한 ‘코로나19와 장애인권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등 각 지역의 집단시설 코로나 19 피해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문제에 대한 CRPD위원회의 대응과 탈시설 워킹그룹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긴급탈시설’의 개념 및 요건들을 알리는 자리로 구성된다.

행사는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요양원 등 집단 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안(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UN CRPD위원회 탈시설 워킹그룹 소개 및 현황(요나스 루스커스 UNCRPD위원) ▲코로나19와 장애인권 모니터링 설문 조사 결과 및 각국 사례(엘럼 유세피안 IDA 이사) ▲대륙별 집단시설 현황 및 사례 공유(이노센시아 음지지마-코노피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 장애인권부, 라이자 베레티 태평양장애포럼, 질리안 파렉 캐나다 요크 대학, 조민제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긴급탈시설’의 이해 (나디아 하다드/이네스 불릭 ENIL)로 구성된다.

온라인 참여 신청은 https://bit.ly/13CoSPSE_C19에서 할 수 있으며 줌(Zoom) 통역 기능을 활용한 한-영 동시통역과 수어통역과 자막이 제공된다.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가 수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아동 기숙학교 등 장기・집단시설을 아우른 조사, 지난 6월 ‘케어홈 코로나19 관련 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집단 시설 거주 사망자가 약 47%(조사 대상 26개국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벨기에 50%(4,851명), 캐나다 85%(6,236명)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었던 뉴질랜드와 슬로베니아에서도 각각 72%, 81%로 사망자 대부분이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와 발리더티(Validity) 재단 등 장애인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CRPD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해당한다며, 각국 정부를 향해 CRPD 10조(생명권)과 CRPD 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에 따른 ‘긴급탈시설’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긴급탈시설이란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단기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단기간 시설 밖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대표는 “탈시설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선언한 모든 국가의 약속이자, CRPD 19조에 담긴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류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탈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코로나 19 집단 시설 피해에 대한 가장 인권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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