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교육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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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실태조사 결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앞으로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장애인 차별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4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7개 영역을 규정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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