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무나 가벼운 장애인학대 처벌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2. 학대 행위자 처벌 신체적 학대: 징역형 평균 1년 8개월, 벌금형 평균 252만원, 집행유예 평균 1년 10개월 (사례)시설 거주 장애인들(7명)이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 샤워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들을 1년 간 폭행 -처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학대 행위자 처벌 경제적 착취:징역형 평균 1년 3개월, 벌금형 평균 300만원, 집행유예 평균 2년 (사례)동창생인 피해자(지적장애)에게 휴대폰깡의 목적으로 속여 휴대폰 3대(1대 당 100만 원 가량)를 개통하여 건네받고, 대출을 유도하여 100만 원을 나눠가짐 -처벌: 징역 4월
#4.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4,376건(전년 대비 19.6% 증가)이나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5. 장애인학대 관련 사건 775건의 학대 유형:성적 학대(59.0%), 경제적 착취(15.1%), 중복 학대(14.5%), 신체적 학대(10.5%), 정서적 학대(0.6%) 순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성적 학대 높은 비율 차지
#6. 장애인학대 관련 사건 775건의 학대 특징 :피해자 75.5% 발달장애인,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타인 83.0%. 학대 장소 집이 35.9%, 상업시설 21.9%, 기타 장소 21.4%, 일하는 곳 7.1%, 장애인 거주시설 5.1%
#7. 항소 사건: 검사나 학대 행위자가 항소한 사건(428건) 중 형량이 변화된 사건 160건,
형량 변화 사건 76.9%(123건)는 형량 줄어듬
#8. 처벌 참작 사유: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혹은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봐왔다 등이다.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온정적 관점 배제한 판결 필요
#9.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학대 행위자는 3년 동안 120명에 불과,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된 사건은 142건 중 54.9%(78건) 폭행·상해 사건, 방임이 인정된 사건 단 4건뿐
#10. 대안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 규정 마련,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필요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혹은 보호의무자가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필요
■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 규정 개선 및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 필요
#11. 대안
■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보다 조력 받는 시스템 필요
■ 형사처벌 외 학대 행위자 교육 필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리 강화
#12.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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