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교통약자법에 저상버스 도입 대수 비율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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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있으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평균 도입 비율은 26.5%, 충남의 경우 9.3%에 그치는 등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제14조제3항 후단을 신설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버스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란 저상버스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를 제외한 시와 군은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이다.

김예지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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