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두 번 신고 시 즉시 분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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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02-1cgsHPG0
  •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 멍‧상흔 발견, 72시간 응급 분리
  •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앞으로 아동학대로 두 번 신고가 될 경우 즉시 아동과 학대가해자가 분리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경찰청은 29일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사례에 대해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는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어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즉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하고,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아울러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담은 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에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을 추가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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