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장애인건강권법’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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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프로필사진
사진=강선우의원실
  •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 진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해 입법으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며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급여량 감소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장기요양급여 전환 시 급여량 감소분만큼 이를 활동지원급여로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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