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항 등 여객시설,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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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안 투표 장면
지난 12월 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안 투표 장면/ⓒ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안항 등 여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통합 조정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연안항의 여객 시설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와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제도가 없다보니,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이 평균 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교통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교통수단 등에 대해 국토부가 교통사업자에 보완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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