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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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도서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법 개정안’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정리․보존 등을 추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상이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의 독서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며 “통과된 도서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이 확대되고 제작 기간 또한 단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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