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 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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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규격, 이격거리, 진행 및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블록(왼쪽)과 설치위치,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안내판(오른쪽)
재질규격, 이격거리, 진행 및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블록(왼쪽)과 설치위치,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안내판(오른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충북 소재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 19.2%로 가장 낮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3일 9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 281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조사는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9개 시·도에 대해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총 4,886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3.2%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은 26.4%, 미설치된 시설은 40.4%로 나타났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 설치율은 11.0%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 15.1%, 비치용품 32.0%, 매개시설 39.4%, 내부시설 45.5% 순으로 조사됐다.

9개 시·도 소재 281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단차 등) 2)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3) 위생시설: 화장실 4)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5) 비치용품: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확대경
9개 시·도 소재 281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단차 등)
2)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3) 위생시설: 화장실
4)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5) 비치용품: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확대경

특히 주민센터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23.4%로 매우 낮으며 미설치율이 49.5%로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도 소재 281개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9개 시·도 소재 281개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도별로는 충청북도 소재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이 19.2%로 가장 낮았고 미설치율 또한 55.8%로 9개 지역 중 가장 열악했다. 또한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의 부적정 설치율은 34.8%로 가장 높아 설치 방법 및 지침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요구됐다.

9개 시·도별 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9개 시·도별 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한시련은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시설주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시련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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