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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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 장애인 학대행위자 취업제한・가중처벌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강선우 의원과 권칠승 의원, 이종성 의원,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달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안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 신설과 ▲취업제한 규정 대상에 장애인 학대행위자가 포함됐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시설 역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까지 대폭 확대됐으며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강화되고 ▲상습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이제서야 다른 학대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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