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선택의정서 비준, 법무부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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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 단체는 9일 2시 대학로 유리빌딩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법무부 추미애 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 단체는 9일 2시 대학로 유리빌딩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법무부 추미애 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 전장연, 법무부 추미애장관 공개질의
  • 김미연 위원, “선택의정서 비준은 장애인 인권의 보루”

장애인들이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하루 앞두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물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7개 장애인 단체는 9일 2시 대학로 유리빌딩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법무부 추미애 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전문과 50개의 조항 그리고 별도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근본 정신을, 50개의 조항은 세부적인 목적과 원칙, 내용 등을 포괄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차별 발생 시 유엔이 관여하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비준이 필요한 선택의정서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국내에서 마땅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확신케 하는 정보가 나올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의 최전선에 서 있는 당사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삶과 투쟁, 헌신이 모든 조항에 스며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권협약이라 자부한다.”면서도 “장애인의 인권은 아직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이어 “협약의 권리구제를 실천하기 위한 의무는 정부에 있다. 그러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인권보장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협약은 사문화된 법으로 남는다”고 지적하며 “선택의정서 비준은 장애인 인권의 보루다.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어느 부처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좌)과 한국장애포럼 이일영 공동대표(우)가 화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좌)과 한국장애포럼 이일영 공동대표(우)가 화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한국장애포럼 이일영 공동대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한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있다. 완벽히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델이 될 수 없다. 2008년 협약을 비준할 때 선택의정서도 같이 비준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의 가치를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선택의정서 비준 작업을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진행한 바도 없다. 다만 201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기준하여 협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차원에서 유엔에 제출한 제2차, 제3차 병합국가보고서에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선택의정서가 빠졌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구제해 달라고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왜 못했냐? 한국 장애인들이 다 유엔에 가서 제소하면 나라 망신이 아니냐고 해서 못했다.”며 “2차, 3차 병합국가보고서 제출 후 1년 지난 현재까지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의 직접적인 안건 상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의 핵심은 법무부에 있다. 법무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년이 훨씬 넘는 현재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 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없고, 도리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저촉되는 국내법 간의 상충·갈등을 우려하여 비준을 원치 않는 듯한 모습으로 진행을 주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장연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선택의정서 비준에 동의하는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할 것을 약속하는가?라며 공개 질의를 했다. 전장연은 질의서를 공문으로 보내 절차에 따라 공식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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