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예술인 종합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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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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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하위 법령 시행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 공포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양식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이 완비되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20년 예산 156억 원에서 58% 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했다.

’21년에도 ▲장애예술인·단체 등 장애예술인의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 원)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 원)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등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 원) ▲국제장애예술주간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12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 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 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장애예술인 단체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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