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엔 ‘공감’… 후속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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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포럼 자료집 표지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포럼 자료집 표지
  • 복지부-건보, 17일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쟁점과 후속 조치 논의

현재 16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전국 확산을 앞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통합돌봄법, 시대제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17일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이하 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비전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토대로 관련된 주요 쟁점과 후속 과제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노인 및 장애인 단체,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4일,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 수행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 / 사진 =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 / 사진 =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우선 신 교수는 돌합돌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재원과 대상에 따른 분절된 사회보장제도 ▲불충분한 인력과 예산 ▲제도화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서비스업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설(입원) 급여에 대한 의존성 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인격적, 상호의존적인 돌봄 관계의 특수성 ▲돌봄 부담의 가족에서 국가로의 책임 전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전환 등으로 인해 통합돌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법안 제정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본 법안에는 통합돌봄을 위한 재원 마련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일본의 방식처럼 세수 중 일정 비율을 규정하거나 혹은 의료급여 기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금출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화상진료와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법령 개정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시설이용 배제 규정(제15조) 폐지, 그리고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선태권 보장 등 타 법령 개선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 사진 =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 사진 =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이날 장애부문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법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자립생활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존중 등으로 제시한 점에서는 장애패러다임의 전환과는 부합한다. 하지만 법안 제7조(지역사회 보건의료 등)의 경우 요양과 보호 중심적인 측면이 있어 과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선도사업의 경우에도 노인 부문은 13곳인 반면, 장애인 부문은 2곳(대구시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은 1곳(화성시) 뿐이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 선도사업의 대상자가 노령층이 많은 반면, 비노령층의 중증장애인은 적다”면서 “장애인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탈시설인데, 시설장애인 중심의 시범사업이 아닌 재가장애인 비율이 83%로, 4배 이상 높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법안과 선도사업 자체가 노인 중심적이고, 여전히 탈시설 관점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경우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삶의 현장이 바뀐다 해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요양과 보호보다 주체적인 삶의 영위를 지향할 수 있는 법령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체계간 유기적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설 재입소 등 시설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고려할 것과 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화법,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법안 제정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처우 ▲가족의 끝없는 부담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지금까지 서로 다른 대상과 평가 방식 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사례관리와 주체와 방법 ▲기존 법안에 또 다른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등을 공통적인 우려 및 해결과제로 꼽았다.

또한 통합돌봄의 영역이 보건의료, 돌봄요양, 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법안이 이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재원을 달리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커뮤니케어추진단장 / 사진 =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보건복지부 정영훈 커뮤니케어추진단장 / 사진 =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이에 대해 복지부 정영훈 커뮤니케어추진단장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제정과 시행령 및 규칙 등에 최대한 담아내겠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선 법 제정을 통해 그에 맞는 목표 설정과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인사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성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욕구에 따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융합형 돌봄모형(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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