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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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문/사진=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문/사진=산림청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산림청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난해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천 명 더 확대했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 4천 명, 개인 1만 6천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에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등 총 229개소이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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