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1월부터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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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지원… 약 8만 명 추가 대상
  • 선정기준 작년과 동일, 월소득 단독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천 원

이달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천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며, 64세까지는 기초급여를 받다가 65세 이상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올렸다. 지난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장애인연금 지원급여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 장애인연금 지원급여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이달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되면서, 차상위를 초과하더라도 소득하위 70% 이하이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받게 된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정했다.
작년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인 약 37만6천 명으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는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새롭게 바뀌는 연금제도에 따라 약 8만 명이 추가대상이 된다”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금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도 가능하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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