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신청 제한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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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 제작신청 지침 주요 변경 사항 안내문
대체자료 제작신청 지침 주요 변경 사항 안내문/ⓒ국립장애인도서관
  • 21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신청 지침 개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청 대상자료 확대 ▲ 신청 제한자료 완화 ▲기관 대리신청 가능 ▲신청 제한기준 폐지 등이다. 특히 1인이 1회 5권, 연간 15권(디지털음성도서 기준)이라는 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하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올해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출력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공공·대학·사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다만 이번 지침 개정 후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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