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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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평등법 제정 의견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평등법 제정 의견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를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13일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마련했다”며 “출신・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 정체성・성적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모욕・ 배척하는 행위에 반대하며 증오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작년 2월, 카카오, 네이버 등은 온라인 포털의 뉴스댓글 폐지를 시행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금지정책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원칙을 공유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율규범을 만들어 준수할 때 혐오표현이 근절된다”며 “인권위는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패가 소수민족 등 많은 사람의 생명권 침해로 이어지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우려하며, 정보통신기술 부문 모든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사업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온라인 이용자 모두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하여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는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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