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없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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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자료=복지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 11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모집·지원한다.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하여 돌봄 인력 모집·교육 사업도 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돌봄 인력을 모집하여, 밀접 신체수발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모집된 돌봄 인력을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 계신 고령확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파견한다. 이로써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돌봄 걱정 없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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