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54세까지 뇌병변장애인 물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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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정문
▲서울시청 ©더인디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시가 시행 중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사업 출범 당시 지원 대상은 만 5~34세 뇌병변장애인이었다. 2019년 만 44세까지 한 차례 확대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만 54세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행 및 일상 동작이 어려워 전 생애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together-seoul.org/, 알림마당–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보완 제출하면 된다.

우정숙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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