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은 사회적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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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이 20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정춘숙 의원이 20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 정춘숙 의원, 상병수당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맘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병수당 제도를 2021년 연구, 2022년 취약계층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시기와 구체적 운영방안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급여의 최저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제도의 일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기간 설정 등을 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제50조(부가급여)에 시행령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도록 하였으나,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없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춘숙 의원의 법안 발의에 맞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0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0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협력과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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