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는 지체, 뚜렛·강박은 정신장애… 10개 질환 6개 장애유형에 포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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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장애등록절차개선과 장애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 = 더인디고
참가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장애등록절차개선과 장애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 = 더인디고
  • 복지부, 3월 2일까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5개 유형 그대로 두고 10개 질환 인정 기준과 판정기준 제시
  • 장애인정기준 완화…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도 마련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뚜렛 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 확대를 앞두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0일 복지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두 차례의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15개 장애유형으로 판정 기준이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 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15개 장애유형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기존 6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을 중심으로 장애인정 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을 제시했다. 10개 질환은 그동안 민원과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을 고려했다.

장애유형별 개정사항 / 표 = 보건복지부
장애유형별 개정사항 / 표 =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는 ▲간 장애 유형에는 ‘간신증후군’과 ‘정맥류출혈’ 등 합병증 범위를 확대하고 ▲지체장애인에는 ‘CRPS’가 포함된다. 다만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치료에도 근위축이나 관절구축이 뚜렷한 경우가 해당된다. ▲안면장애에 탈색소질환인 ‘백반증’이 안면부의 45%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되며, ▲시각장애 유형에 중증 ‘복시’인 경우가 장애로 인정된다. 또 ▲장루·요루장애에 ‘완전요실금’이 해당되며, ▲정신장애 유형에는 ‘뚜렛증후군’, ‘기면증’,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질환’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심사위)’ 확대 구성과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의 장애범주 및 판단 기준의 제약으로 인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은 사례는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사 대상은 기존 연금공단이 선정했으나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추가했다. 심사위원은 현행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도 기존 연금공단 장애심사실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변경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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