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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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를 규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는 법에 따라 권장사항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더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이동, 편리한 시설 이용, 쉬운 정보 접근 등을 보장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각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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