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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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확대 내용이 담긴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유튜브 화면 캡처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u7spfRZL-4c
  • 거리 두기 1.5~3단계에서 급여 50% 지급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가족이 돌볼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작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1.5~3단계에 따라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이나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 돌발행동 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중대본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1월 25일부터 제공한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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