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체벌한 교사에 법원 “체벌은 훈육 아닌 학대”… 부모 “형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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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입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입구
  • 안양지원, 7세 자폐 아동 체벌한 초등교사에 “아동학대”와 “벌금 500만원” 선고
  • 피해자 측 “교육 현장의 장애아동 훈육 방식, 경종 울려달라”… “항소”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도, 때릴 권한이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훈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신체, 정신적 학대를 수반한다면 교사나 부모도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체벌을 경험한 아이는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 게 되며, 체벌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잇따르고 있다.

‘훈육’이라는 이유로 장애아동(당시 7세)을 때린 안양시 소재 모 초등학교 전직 특수교사 조모(34세) 씨에게 법원은 ‘아동학대’를 적용,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신수빈 판사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김 군을 때린 조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과 제17조 ‘금지행위’ 등을 적용, 이와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 조모 씨가 초범인 점과 현재 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신체적인 체벌을 하는 것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군의 보호자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가해교사는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아동학대는 적용하면서도 가중처벌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교육 방식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교육 현장에 경종을 꼭 울리고 싶다”며 항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 2018년 5월 김 군이 다니는 특수학급(개별 2반) 수업 중에 발생했다. 조모 씨는 피해자 김 군이 떠들어 수업을 방해한다고 판단, 교실 뒤에 서있게 했다. 하지만 김 군이 벌을 서는 중에도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인형(솜으로 만든 토끼) 달린 나무 막대기를 세게 내리쳐 부러뜨렸고, 그 부러진 막대기로 김 군의 종아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A 씨는 조모 씨의 체벌이 처음이 아닌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아이의 문제행동(소리치는 행동)을 고치겠다’며 자와 빗자루로 여러 차례 혼을 냈고, 또 당시에는 자로 시늉만 하며 훈육한다 해서 이왕이면 토끼봉(솜)이 달린 안마봉을 가져다주었는데, 그 안마봉으로 자신의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개별 2반에는 여러 명의 아이와 사회복무요원도 근무한다. 학교 측은 이들의 증언 등은 귀담아듣지 않은 채 오히려 가해교사 입장을 옹호했고, 특히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아는 특수교사가 어떤 사과도 없이 체벌을 훈육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는 범행 당시 교사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되어야 할 사건인데, 아동복지법만 적용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현재 없지만, 형법상 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는 형의 가중요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양형기준이 제대로 적용됨으로써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처벌법(제7조)은 시설종사자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학대는 일반적 기준으로 적용해도 기본 2월~1년, 가중시 최소 6월~1년 6월까지의 징역형에 처벌하도록 했다.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동운 관장은 “양형기준을 떠나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장애아동 체벌에 대해 법원이 학대로 규정했고, 또 범죄조회 시 10년간 초·중·고교는 물론 학원이나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도 취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과 일선 교사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 당국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라 더 세심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일선 교육 현장 역시 단순 체벌도 학대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동학대 범죄사건 2391건 중 집행유예 1069건(44.7%)이다. 이는 실형 선고 382건(16%)보다 2∼3배가량 높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법부의 객관적인 양형 기준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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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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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ufo@naver.com'
시모이
3 years ago

나는 뇌병변 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 학교에 다녔다.나는 처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차별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과 같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처벌하지 않았다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힘이 들었을 것이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서 좀 더 자신감을 얻었던것 같다. 학교에서 처벌은 사회에서는 달콤한 꿀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다른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처벌하였다면 내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꼭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white-0402@hanmail.net'
이채민
3 years ago

어제도…인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발달장애아이들 입을 못 다물겠네요.ㅠㅠ
집단이기주의,잔혹함을 보았습니다ㅡㅡ;;;
법은 어디에 있는지.. 계속 공부하고,제대로 알아아겠습니다.

조 성민
3 years ago
Reply to  이채민

1월 말 경, 대법원은 8분 동안 홀로 방치하게 한 것도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법률도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