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차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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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 뉴스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UovX1LHRK0A
  • 10만원씩 배상 및 6개월 내 웹사이트에 화면낭독기 정보제공할 것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3곳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4년여 만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6개월 내에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 제공, 세부품목 및 관련 정보, 상품광고 등을 상품의 텍스트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1조에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넘어 알 권리 침해 등 차별이 있어왔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정보이용차별에 따른 피해와 온라인 쇼핑몰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당 쇼핑몰 3곳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원고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연합회)는 19일 승소를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정보접근권 차별피해구제 및 비장애인과 동등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연합회는 “정보 이용에 대한 모든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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