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52.3% 요양·집단거주시설… ‘긴급탈시설’ 법으로 못 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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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회원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긴급탈시설법 발의 환영 및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인디고
▲25일 1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회원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긴급탈시설법 발의 환영 및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 장혜영 의원 “감염취약계층 안전과 기본권 보장이 진정한 K-방역”…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
  • 집단거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 아닌 ‘분산조치·지원’ 의무화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집단거주시설에서 감염병 발생시 감염취약계층의 즉각적인 단기 탈시설·분산 조치와 생활지원 등 ‘긴급탈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탈시설 근거를 만들어 더이상 방역당국 등 정부가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 발생할 경우 ‘긴급탈시설’ 및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더인디고
▲25일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인디고

작년 2월 20일 청도대남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요양·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방역대책은 그동안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와 거주인 ‘출입통제’뿐이었다. 이어 성보재활원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최근까지 경기 안산 평화의집,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1년 동안 이어졌다.

장 의원은 “지자체는 감염병이 확산 추세일 때 각 시설에 일정기간동안 예방적 조치로서 ‘동일집단격리’를 권고하거나 행정명령으로 강제해왔을 뿐, 결국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집단 시설내 감염취약계층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오히려 ‘동일집단격리’와 거주인 ‘출입통제’ 조치는 감염취약계층의 사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등 서로 다른 집단을 기존의 한 시설에 함께 격리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봉쇄’하는 것이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조치는 결국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러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장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86명 중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거주시설 내 사망자는 777명으로 52.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 총 777명 (’21.2.10, 0시 기준) /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출자료
▲요양,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 총 777명 (’21.2.10, 0시 기준) /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출자료

한편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에 단서 조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면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시설 거주자를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 제70조의7을 신설함으로써 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 단체장은 분산 조치된 해당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의료·방역 물품 지급을 비롯해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했다.

▲한자협 최용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인디고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9개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참여단체들은 ▲긴급탈시설을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감염 거주시설에 제한한 것과 ▲긴급탈시설의 의미 모호 ▲긴급탈시설의 기간 및 분산인원, 지역 등이 적시 되지 않은 점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자협 최용기 대표는 “이 법이 발의될 때 시설협회는 지역 의원을 찾아다니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소식에 염려가 된다”며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코호트 격리와 통제만 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이번 감염병예방법도 함께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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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t822@gmail.com'
요한k
3 years ago

모쪼록 꼭 통과되어서 약자가 위기에 더 노출되지 않게되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