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현장평가자’… 국선변호사 선임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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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상습학대 어린이집이 현장평가 A등급’ 논란 후속조치
  • 어린이집 현장평가자의 법적 책임과 제도 실효성 제고
  • 국선변호인 의무화 이유… 아동 학대 가해자 대부분 “부모”

보건복지부 ‘현장평가’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집단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월 17일자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복지부 현장평가 A등급’기사 참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2019년 6월,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평가제’로 전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제도임에도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혹은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에도 나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은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은 총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하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던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부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작 피해아동은 변호인이 없는 탓에 온라인 상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게 학대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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