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코로나19에서도 응급안전서비스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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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활동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되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활동지원법 개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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