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1만 5천여 명, 4월 총선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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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진ⓒ픽사베이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선거권 있다” 유권 해석 얻어
  • 센터, “피성년후견인 선거권 행사에 지장 없도록 후견인 대상 안내 문건 발간”

[더인디고 이호정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 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종전의 금치산 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3년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가 다투어졌다.

공익법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접근 방식 대신에 담당 부처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 회신 답변을 받아 오는 4월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도와주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두어야 할 안내서를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복지재단 및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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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lee62@hanmail.net'
이예복
4 years ago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narcis50@naver.com'
이호정 기자
4 years ago
Reply to  이예복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chostar10@hanmail.net'
조스타
4 years ago

20여년 책을 쓰시던 분이시라 그런지 간결하게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arcis50@naver.com'
이호정 기자
4 years ago
Reply to  조스타

응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