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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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 5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입원실 최대 6병상 이하,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앞으로 병상 300개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는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월 5일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3월 5일 이후에는 8병상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6병상 및 이격거리 1m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입원실은 전체 허가 병상의 85% 이상은 침상을 사용토록 했으며,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신규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산하에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서,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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